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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결혼식 축가로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 문의

결혼식 축가로 수입이 조금 생겼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세금을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축가금이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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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업으로 보기가 어려운게 축가가 매번 있는게 아니고 금액 역시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결혼식 축가로 인해 수고비등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면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분리과세 후 납세의무종결되도록 선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 가수가 대가를 수령하고 축가를 부르는 경우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지인 등을 통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30만원 정도 받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폭스타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원칙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전체 대금의 40%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 수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