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가게 직원이 11월 21일에 입사했는데,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자격취득일을 11월 21일로 쓰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은 12월 1일자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취득일을 11월 21일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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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상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인데 11월만 중도입사로 인하여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11월 2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첫달 11월에 대해서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미마이라면 국민,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또는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역시 가입제외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취득일은 11월 2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