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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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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가게 직원이 11월 21일에 입사했는데,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자격취득일을 11월 21일로 쓰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은 12월 1일자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취득일을 11월 21일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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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상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인데 11월만 중도입사로 인하여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11월 2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첫달 11월에 대해서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미마이라면 국민,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또는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역시 가입제외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취득일은 11월 2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