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형제의 존엄사에 대한 법적소재가 궁금 합니다

기대여명이 6년정도 된다 합니다 6년후 스위스로 가서 존엄사를 선택한다는데 저와 같이가자 말합니다.

맨첨엔 싫다구 했는데 저외에는 같이갈 사람이 없기에 법적인 책임소재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제분의 결정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스위스 존엄사 동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체계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께서 형제분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 현지 법상 합법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인 의뢰인이 동행하여 자살을 돕는 행위는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행만 하는 것인지, 현지에서 서류 절차 등을 돕는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법률적 조력을 위해 형제분과 함께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를 획정하고,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형제분의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화하고,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합법적인 연명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해외 이동이 아닌 국내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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