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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나요?

특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나요?

특허 등록한 제품일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나 캐릭터 경우에도 직접 그릴경 우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나 디자인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내 보호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으로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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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특허, 디자인권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94조에는 특허권자는 발명을 "업으로서"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 가정내의 실시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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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특허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을 얻었다면, 즉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으로 실시(생산 판매 등)하지 않았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 만드는지(디자인을 직접 그리는지) 상품을 업체에 의뢰해서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통이나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즉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허나 디자인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