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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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에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러면, 20억정도는 상속세가 한푼도 안나오다고 하네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개편됩니다.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유산세제도는 재산 총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상속세에 활용되는 개념이고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증여세에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증여세는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