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개편됩니다.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