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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7
상속관련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각종 상속관련 공제액을 감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소관력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며,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명칭과 공제범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2)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3)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4) 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5)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등의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 :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 :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천만원~최대 2억 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