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때 세금조금 내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20억정도의 건물이 있는데요 상속받을떄 세금을 덜내는 방법이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또 세금을 덜 납부하는 방식말고 현재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했을 경우 얼마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어머니가 혼자 받거나, 자녀등 상속받을시 상속공제는 최소 10억입니다.
즉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지만, 20억정도 된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골고루 상속받거나,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야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추가로 절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적용하면 10억정도는 공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여야하며, 각종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공제를 잘 적용하는것이 절세방법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만 있다고 가정할 시에는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질문자한테는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현재의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등도 모두 포함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몇 명인지, 어떠한 관계인지, 나이는 어떻게되는지, 장애인은 있는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적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공제로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등이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해당되는 상속공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10억 또는 5억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체로는 별도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상속일 이전에 최소 10년 이상의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낮추어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정도 될 경우, 상속공제액에 따라 30% ~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