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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노력하는떡갈비

일반적으로노력하는떡갈비

20대 후반 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20대 후반으로 직장은 따로 있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겸직이 허용되면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청년적금 등)이나, 대출(신혼부부, 청년 첫 대출 등) 등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또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으로 인하여 본인 소득이 증가한다면 영향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