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50일(상용직자발적퇴사) -> 50일(2개월 단기 상용직 계약만료) + 일용직 근무 20일
첫번째 직장을 다녔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150일이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다른 2개월 계약직 직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근로 중 사정이 어려워 투잡으로 대리운전(일용직 고용보험) 을 다녔는데
이렇게 혼재 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그냥 2개월 계약직 만료를 마지막으로 하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계약직 도중에 20일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은 일용직이
아닌 2개월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후에도 대리운전 등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일용근로 또한 그만두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근무로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개월 근무 도중에 중복해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어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2개월 상용직에 따른 계약만료로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 만료를 마지막으로 하면 다른 일용직 직장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