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50일(상용직자발적퇴사) -> 50일(2개월 단기 상용직 계약만료) + 일용직 근무 20일
첫번째 직장을 다녔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150일이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다른 2개월 계약직 직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근로 중 사정이 어려워 투잡으로 대리운전(일용직 고용보험) 을 다녔는데
이렇게 혼재 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그냥 2개월 계약직 만료를 마지막으로 하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