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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50일(상용직자발적퇴사) -> 50일(2개월 단기 상용직 계약만료) + 일용직 근무 20일

첫번째 직장을 다녔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150일이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다른 2개월 계약직 직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근로 중 사정이 어려워 투잡으로 대리운전(일용직 고용보험) 을 다녔는데

이렇게 혼재 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그냥 2개월 계약직 만료를 마지막으로 하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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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계약직 도중에 20일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은 일용직이

      아닌 2개월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후에도 대리운전 등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일용근로 또한 그만두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근무로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개월 근무 도중에 중복해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어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2개월 상용직에 따른 계약만료로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 만료를 마지막으로 하면 다른 일용직 직장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