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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에서 변동성급여(5단계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음)는 1회성 지급으로 종료되는지, 그리고 퇴직급여에도 포함가능한지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2. 즉, 변동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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