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소득공제와 청약을 목적으로 만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상품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은 자유적금상품에 해당합니다.
납입횟수 24회와 2년기간, 지역별예치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소득공제 용도의 목적이 아니시라면 현재 금리가 2.1%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 적금 대비 금리가 낮으므로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시는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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