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랄정산때 집사람이 교회기부금을한 ᆢ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때 제거하고 배우자가낸 교회기부금영수증도 제출해도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ᆢ ᆢ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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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