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연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문의
저는 군생활 25년을 퇴직하고 매달 197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직장에서 매월 25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역한지 2년차인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통지가 왔네요.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있어서 미신고 대상이고, 공적연금(군인,교직,공무원,국민) 수급자도 미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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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군인연금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