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임대했고 부지에 울타리를 두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남편이 사업하고요

부지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허락맡고 3m짜리

울타리를 부지에 둘렀어요

울타리 두르기 전에 바로 옆집에게도 말을 했고

옆집 남자분은 뭐 언제공사하냐 하고 별말 안하셨나봐요

근데 여자분은 떨어져사시는건지 뭔지 어제 갑자기

허락도 없이 부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진찍고

자기집에서 저 울타리가 보이는데 너무 높다고 흉물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시청에 민원넣겠다 하고있어요

임차인은 셋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데

저희 친정은 또 이웃인데 얼굴붉히면 좋을게 뭐있냐고 꼭 필요한거면 두르고 안그러면 두르지 말라는데 도소매업이라 부지에 이것저것 놔둬서 외부인 못들어오게 두른거거든요 어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3미터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상 공작물 설치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생활법령도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경계 침범, 도로·통행 방해, 법정 신고 누락, 지자체 조례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른 해결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