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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삼성카드에 카드론 한도 3000이 떠서 사업자금,기존대출상환금,생활비 등등 여러모로 급전이 필요했던 저는 부모님께 휴대폰 수리로 핑계를 대고 부모님 폰을 빌려와 가직장을 잡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때 보통 4050세대분들이 그러시듯 가져온 핸드폰에는 핸드폰과 다이어리케이스도 같이 장착되어있었고 그 케이스에 신분증이 있어서 제가 다 찍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돈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다 써버리고 없지만 너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같아 죄책감에 부모님께 얘기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전과1범입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소송? 이라는걸 통해 카드론을 빌린것을 없는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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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형사 처벌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처벌 수위는 범죄 혐의, 피해 금액,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소송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대출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자수 및 합의

    자수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