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체험후 소득신고및 3.3%세금공제가 궁금해요
물품금액19,800원 택배비5000원 24,800원으로 구매후 페이백을 받는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업체측에서 24,800원에서 소득신고및 세금공제3.3%후 페이백을 해주신다는데 저의 짧은 기억속에 3만원 미만은 신고할이유가 없지않나 싶더라구요
소득신고및 세금 공제를 위해 신분증제출등이 필요해서 정확한 답변받고싶어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취미로 체험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3.3%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세금이 천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모두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자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징구해야 하며,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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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