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빛을갚아야하는상황인데. 시급은8천원이고 계속일하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빛은갚아야하는상황인데여유도안되고 계속일하는게맞나요? 야간근무를하는데시급8천원받고. 고민중이긴하네요 지금모아둔돈도없고 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8천원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이직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빚이 있으시면 더더욱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야간근무인데 8천원을 받는것은 약 5.5천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대략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도 50% 낮은 수준이며, 거기서 2시간 일할 것을 정상적인 업체라면 1시간 일하된다는 얘기입니다

    빚이 있다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빚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시급 8천원은 법 위반소지가 상당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8천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지치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