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급여를 안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일주일치 일한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서 보수금액을 일한시간만큼 계산해서 넣었는데, 급여를 안 받기로 합의해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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