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연회비만 내면 되나요?
체크카드는 자기가 사용한 금액만 내면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자기가 사용한 금액을 내고 추가로 연회비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다른 비용은 내는거 없죠?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연체가 되신다든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시면
추가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카드를 보면 연회비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습니다.연회비는 카드사용시 혜택등이 보통 더 많은편입니다. sns문자 수신료도 몇백원정도 있는데 카드 포인트에서 결제가되기도 하고 카드 실적등에 따른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연회비만 더내는건맞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있을시에 사용가능한반면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고가없을시에도 신용으로 먼저 돈을 쓸수있어요
또한 연체시 신용하락될수도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회비는 제휴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비용이 포함돼 연회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제휴처 혜택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마케팅 비용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연회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회비는 카드를 중도해지하면 남은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모호해서 카드사별로 기준이 달랐는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날을 시작으로 잔여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연회비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체크카드와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와 달리 연회비를 납부해야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회비만 납부하면 자기가 사용한 금액 외 추가적으로 납입해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하신금액과 해당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것은 혹시나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서비스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연회비를 내고
본인이 전월 사용한 금액만큼만 결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