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이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6개월간 계약직으로
평일 21:00 ~ 익일 06:00 , 주말/휴일 21:00 ~ 익일 09:00
격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위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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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일 근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x 4.345주 / 2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5시간은 잘못된 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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