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매매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등기 취등록세는 표준시가로 하면
매매할 경우 기준이 되는거는 뭘로 하나요?
매매가가 없어서 취득가 기준은 뭔지,또 몇년후에 팔아야 양도세가 없는지요? 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라 평가된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합닏.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과세세표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개별공시지가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023.0101.0 이후 시가가 확인되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또는 관할세무서의
상속재산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으로 하며, 무신고시 상속개시 시점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재산의 종류 본인의 구체적인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며, 이는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을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본인의 보유기간 등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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