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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멧토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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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은 언제 될까요?

올해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이 되는 기업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8월부터 신청을 해서 서류 내고 9월 29일에 신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넘겼는데 아직까지 홈택스에 명세서 조회도 안되네요..

회사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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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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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나,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이 됐는지를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신 후, 세무서의 답변에 따라 그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명세서 조회가 무슨 의미이신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는 회사 측에서 제출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근로자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조회가 가능하시며 감면신청 여부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해당 감면 적용하여 세액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적용될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