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용증대를 받고자해서 근로자 인원수 파악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두 분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 주 17~20시간씩 근무하고 계시거든요!(월 60시간이상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정함없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판단을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단시간근로자(0.5)명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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