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개인회생 절차진행중인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가면. 제가. 바로. 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아파트에. 거주 할 수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바로 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질문자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실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시점은 대금 납부 후 인도명령이 내려지고 집행될 때까지이며, 그 사이에 매수인과 이사 시기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 여부와 인가 예정 시점을 확인해 이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