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입사 1년미만일때 년차가 발생도는게 1년동안 한달 만근하고 하나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년차를 몇개 쓰지않고 모으다가 다음해 입사일이 지나도록 다 못쓰고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총무가 입사 후 1년 동안 생기는 년차는 1년이 지나면 남아있어도 사라진다네요. 제가 입사 10개월 정도 쯤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짜계산을 잘 못해서 남아있던 년차 2개를 그냥 날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1년 지나면 남아있는 년차도 사라지나요? 1년이후 발생하는 년차 15개는 남으면 돈으로 준다네요.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