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거주불명 및 위장전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전입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갔고
한동안 주소를 등록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 주민등록실태조사를 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웠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어서 빚을 갚으려 하는데 문제는
병원을 계속 다니는 중인데..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고
다른 집을 구해서 거기를 등록해놓으려 하는데
문제는 위장전입 여부입니다 실거주는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30일 연속 거주할 경우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30일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려 합니다.
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세달 정도만 살고 등록만 하고 나오려 하는데요
전에 전입했을 때는
전입후 이사를 갔고 실거주지가 아닌데도 1년 정도 주민등록실태조사 때까지 봐줬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돌아다니며 생활 할 때 동사무소와 통화했을 때 다음달에 당장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을 등록하면 거주불명 안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법을 찾아보니 등록 ‘후’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 분은 등록 후 바로 이사가도 상관없다 했거든요
요지는
이사간 곳에서 바로 전입 등록 후
실 거주를 30일 이상 한 뒤에
나오고 당분간 전입된 주소지를 그대로 둘 경우에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다음해까지 안될수 있는지와
이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들에서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비상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실거주 하지 않고 우편물 등을 받는 형태로 전입할 수 있다 하던데 이건 위장전입에 걸릴 위험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와 거주불명 여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고 나왔다면, 이후에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실태조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여부와 처벌
위장전입은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실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 간 곳에서 30일 이상 실거주 후 전입신고를 유지했다면, 법적으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그대로 둔다면, 향후 위장전입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주 전입신고 업체와 위장전입 위험
비상주 전입신고는 실거주 없이 우편물 수령을 목적으로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최대 10만 원) 또는 불이익(공공기관 이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 전입신고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