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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뱀눈새205
배부른뱀눈새20523.08.30

거래처 회사 인수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가족회사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고, 딸인 저는 직원등록이 되어있는데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 방문하셔서 개인사정으로 본인(거래처) 회사를 저희회사가 인수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타인명의로 되어있고, 실제로 인수하는것이 아닌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신겁니다.)

그리고 추후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본인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은 직접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1. 현재 거래처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자 동의 없이 폐업 및 인수가 가능한가요?


2. 저는 지금 어머니 회사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수익창출을 하면 현재 회사나 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3. 만약 그분 말씀대로 저희가 회사를 인수한다면 현재 그 분 회사의 부채 같은 것도 저희 회사로 다 넘어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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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인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세금 부담이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영업양수도 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양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및 인수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