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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친근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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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전입신고 관련문의 입니다.

9월초에 전출하고 9월말에 다른집으로 이사를가서 전입을할예정 입니다. 제가 전출처리가 되야 들어오는분 전입이 된다고 해서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아내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장모님은 1주택으로 세대주 그리고 아내가 세대원으로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제가 전입신고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정부24로 전입신고신청시 사유를 어떤걸로해야할까요?? 가족 결혼 부동산 직장 기타 여러사유가 있던데..

급해서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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