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야만 탄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회기에는 폐기된 법을 다시 상정 할수 없으므로 차기 회의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할수 있습니다. 국회 임시회의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인원이 회의개의를 요구 할경우 개최 할수 있습니다.
하여 지속적으로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탄핵안을 상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