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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01.15

법정 손해배상의 계산에서 호프만 계수를 240에 고정시켜 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이자분까지 금액을 한번에 지급 받아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되는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가치로 값어치를 수정한 후, 돈을 지급한다는것은 이해합니다만... 상해사고 같은 경우 무조건 '당시의 소득'을 기준삼아 기대여명에/ 장해율만큼을 보장해주면서 왜 그 안에들어갈수 있는 '미래가치'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건지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미래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으로 고정시킨다는데, 적어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평가받게 된다면 매년 그것의 증가폭만큼은 가산하여 주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도시일용노임이 하락한적이 없고 꾸준히 상승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0년' 한달에 '80만원정도'를 번다고 책정됐던 도시일용노임이 '2022년' 현재에 이르러선 '320만원'가량이 됐더군요.


그렇다면 2000년도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 받았던 피해자는 20년이 흐른 현재와 단순비교했을때 무려 4배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각 년도 별 경제성장률을 감안을해 그만큼의 가산을 해봐야겠지만 지난 20년간 발생했을 평범한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본다면 값어치가 그토록이나 크게 난다는건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가 생길때쯤이 된거 같은데.. 왜 그대로 '과잉배상'을 막고자 '과소배상'에 가까운 현행을 유지하는것인지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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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판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 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