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입원후 진코발주라는 수액을 맞았는데?
뇌경색으로 입원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코발주??라는 약을 처방하셨더라구요. 입원 후에 좀 조금 안좋아지셔서 급하게 처방한건데 의료보험 적용안된 약이라 의료보험된 다른 약보다 확실히 더 좋은가요??
확실히 효과가 더 좋으면 당연히 써야하는데 비슷한 효능의 의료보험적용되는 약이 있는데 굳이 의료보험적용안된 약을 처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뇌경색 후 모든 환자에게 진코발주를 주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환자 상태 및 뇌경색 상태를 여기서 알 수 없어 정확할 수는 없으나 뇌경색 회복과 추가 뇌경색 예방 효과를 위해 처방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든 약은 환자 전신 상태 및 발병 상태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아 부담되신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약을 사용할 때는 약의 효과가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코발 주사가 해당이 되겠지요
만약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이 이에 불편하시다면 의료진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처방하지 말아주세요"
의료진이 약을 사용할 때 좋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의료진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문의하신 진코발 주사의 경우 은행엽 추출물로 뇌혈액 순환 및 말초동맥 순환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지만 건강 보험에서 급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비급여 약물을 임의로 급여 처방할 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약이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약의 경우 비급여 처방만 가능한 약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