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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뇌경색으로 입원후 진코발주라는 수액을 맞았는데?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뇌경색으로 입원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코발주??라는 약을 처방하셨더라구요. 입원 후에 좀 조금 안좋아지셔서 급하게 처방한건데 의료보험 적용안된 약이라 의료보험된 다른 약보다 확실히 더 좋은가요??

확실히 효과가 더 좋으면 당연히 써야하는데 비슷한 효능의 의료보험적용되는 약이 있는데 굳이 의료보험적용안된 약을 처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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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뇌경색 후 모든 환자에게 진코발주를 주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환자 상태 및 뇌경색 상태를 여기서 알 수 없어 정확할 수는 없으나 뇌경색 회복과 추가 뇌경색 예방 효과를 위해 처방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든 약은 환자 전신 상태 및 발병 상태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아 부담되신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약을 사용할 때는 약의 효과가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코발 주사가 해당이 되겠지요

    만약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이 이에 불편하시다면 의료진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처방하지 말아주세요"

    의료진이 약을 사용할 때 좋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의료진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문의하신 진코발 주사의 경우 은행엽 추출물로 뇌혈액 순환 및 말초동맥 순환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지만 건강 보험에서 급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비급여 약물을 임의로 급여 처방할 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약이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약의 경우 비급여 처방만 가능한 약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