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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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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는 13시간 근무 편의점+ 서빙같은 직종에서 근무 4대보험 소득세

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학동안 다른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 13시간동안 일을하고 있는데 제거 알기론 15시간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알바 두탕을 뛰어도 이게 성립이 되나요?(저는 안하고 싶음) 그리고 소득세는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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