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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것은 가지급금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인데 외상매출금을 사장님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여태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외상매출금들은 (차)가지급금 (대)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해왔습니다.

이렇게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외상대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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