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것은 가지급금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인데 외상매출금을 사장님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여태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외상매출금들은 (차)가지급금 (대)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해왔습니다.
이렇게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외상대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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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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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 통장으로 해당 대금이 즉시 입금이 된다면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에서 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으로 들어와야할 외상매출금이 대표에게 갔다면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