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의 개선, 임금의 증액, 복지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단체의 합법적인 쟁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업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