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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86
영특한할미새286

자기부담금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와 산출공식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 정산서를 요청했더니 지급결의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자기부담금 269,000원이 적정한 금액인 건지요?

자기부담금 산출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실경비는 1,077,6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급항목, 지급내역 총액은 1,346,500원입니다.

자기부담금 269,000원+실경비 1,077,600원=총액 1,346,500원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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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산해 보니 맞습니다.

    보험증권 보시면 자기부담금 20-50만원 20% 이고

    전체 손해액중 20%에서 최고 20만원 최대 50만원이면

    백원 단위 절사 합니다.

    20% 269,300원 백원단위 절사 269.000 부담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원래 수리비 즉 1,346,500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269,000원을 사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 1,077,600원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 산출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즉 지급보험금의 20%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1,346,500원 의 20%인 269,3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소 와 최대 부분은 보험 가입시 결정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와 최대 부분 내에서만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의 20% 정도이니 위 금액의 경우 269,3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