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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끈질긴딱새73
끈질긴딱새73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정액의 위로금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나요? 복권은 소득에 상관없이 수혜자 모두에게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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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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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을 구성합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근로소득'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서, 모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로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3억까지 22%, 3억초과분은 33% 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평소에는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며,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 세금산정방법 등은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