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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냥 포워딩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더 자세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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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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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바이어와 수출게약와 물품대금의 결제 방법에 대한 계약이 완료 된 상태로서 이후 물품의 운송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절차를 설명해드면 ,

    수입자와의 물품 거래 조건중 가격 조건의 INCORTERMS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W 로 계약한 경우는 물품을 포장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물품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FCA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수입자측과 계약한 포워딩에게 물품을 인수 하면 됩니다.

    CIP 조건인 경우에는 포워딩을 수출자 측인 오솔개 님이 계약하고 운임을 계산하며 물품도 포워딩에 인수하셔야 합니다.

    DAP 조건인 경우 CIP 와 동일 합니다.

    FOB 조건인 경우에는 부킹한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여 국내 배송을 시키시면 됩니다.

    CIF 조건인 경우 수출자인 오솔개님이 운송선박을 부킹하고 그 선박에 포워더를 통해서 선적시킵니다.

    이렇게 포워더를 직접 수배하여 물품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수배하여 보내준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수 한후에는 B/L 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물품 대금을 수배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 품목에 따라 수출신고 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 또는 통합공고 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출요건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후 물품은 수출신고 -> 적재 신고 -> 적하목록 제출 -> 선박 / 비행기 출항 의 순서로 국제 운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요건이 특별히 없다면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위임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난하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포워더와의 미국수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수출요건이 있다면 관세사를 통하여 사전에 수출요건을 득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셔야지 실제 수출시 문제없이 가능하며, 수출요건을 충족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계류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이 F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운송까지만 운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C나 D조건의 경우에는 미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딩업체를 섭외하면 운송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통관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역서류들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있겠으나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정확히 정한 상태에서 수출입에 관한 방법을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