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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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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해줄때 치료비가 크면 위자료가 적을수도 있나요 ?

보험사 말로는 치료비가 크면 자기들이 위자료를 크게 지급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말인 즉슨

지료를 길게 받으면 위자료가 반비례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료를 빨리 끝나게 하기위 하는 말 같은데

이거랑 위자료는 별개이고 딜 하기 나름인지 여쭤봅니다.

보함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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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것이죠?

    치료를 길게 받는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무과실이면 위자료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상계 및 과실상계부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될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료가 길어도 위자료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즉, 말씀처럼 빠른 합의를 위함으로 해당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것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에 아프시면 계속 받는 것이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치료비가 크다고 해서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최종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경미한 상해는 길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그다지 큰 상해가 아니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위로금 합의금이 줄어들게 되는것도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는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위자료등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총 합의금(위자료 포함)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지급 총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진단명 등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해줄때 치료비가 크면 위자료가 적을수도 있나요

    :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개로 치료비가 크다하여도 위자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과실분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가 지급이 안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와 위자료만 보았을 때,

    치료비가 10만원 발생, 위자료 20만원, 본인 과실이 10%라면,

    치료비는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20만원* 90%) -(10만원*10%)가 되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20만원* 90%) -(100만원*10%)이 되어, 최종 지급 합의금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자료는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부상명에 따라 정해지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아마도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사고의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향후 치료비로 더해줄 금액이 줄언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