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양원에서 입소자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늦게 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저의 조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요양원측으로부터 조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 고관절 골절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갑자기 돌아가실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또렷했음은 물론 끼니도 잘 챙겨드셨다고 하구요). 제가 알기로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가족/친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까 싶어요(그러니까 인력의 근무태만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얼마나 기관 내 순회를 드물게 돌았기에 이미 사망했을 때 발견했다는 것인지(병원으로 모시고 가지도 못했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입소자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보호자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우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