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소 오진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벌에 쏘이셔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섬이라 근처 보건소로 갔고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시지 않았고
할머니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를 발로 걸어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심정지 상태로 들어 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구요
그 말을 굳게 믿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하지만 같이 계신 삼촌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으셨다는것을요
삼촌은 그 당시에 실신해 계셔서 깨어나신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보건소 씨씨티비는 확인을 했지만 영상확보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 cctv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도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있어요
애초에 빨리 병원에 옮기고 진료를 해주셨다면
살아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들어오셨다는 말만믿고
보내드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보전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고 돌아왔는데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한것 만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건소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
오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