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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돌이136
멋진호돌이13621.03.01

4대보험 직장다니면서 배달 알바하면

2중 취업이라 문제가 되나요?

배달하면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은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소득신고 최저는 얼마부터인가요? 용돈벌이로 하고 싶은데 더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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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대부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소득신고 최저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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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겸직금지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타 회사에 복수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배달알바는 근무가 아니고 프리랜서와 같이 자영업자 형태로 일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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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의 문제는 세법 상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나,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 문제라던가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달용역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소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신고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최저기준은 없으며 발생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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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이중취업이나 타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신고 최저의 기준은 없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인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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