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다니면서 배달 알바하면
2중 취업이라 문제가 되나요?
배달하면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은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소득신고 최저는 얼마부터인가요? 용돈벌이로 하고 싶은데 더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대부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소득신고 최저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겸직금지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타 회사에 복수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배달알바는 근무가 아니고 프리랜서와 같이 자영업자 형태로 일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취업의 문제는 세법 상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나,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 문제라던가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달용역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소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신고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최저기준은 없으며 발생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이중취업이나 타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신고 최저의 기준은 없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인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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