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10일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10일을 연속적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출산전, 출산후 5일씩 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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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 출산휴가와 달리 출산 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경조휴가)의 경우 연속적으로 10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발생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시작일과 마지막일 모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