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때문에 힘들어서 말도 안하고 무단퇴사를 해서 나라에서 징계나 해고를 했다해도 아예 그만둔 사람에게는 아무런타격도 피해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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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나 비위 혐의가 있다면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바로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중징계가 되면 일정기간 공직 등에 재취임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해고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제재이며 퇴직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