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역고소했다는데 가능한가요?

가수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죄로 역고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사가 거의 다 이뤄져서 강도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역고소라는 결정을 바보같은 선택입니다. 강도진압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이미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기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해서 선처없이 형벌만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일단 고소는 증거가 없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더 신빙성이 있을뿐이죠. 근데 고소했다가 증거도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 무고죄로 또 고소 당할수가 있습니다

  •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접수되고 수사되어서 나나씨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와는 별개이지요. 아마 그 강도는 나나씨 모녀분께서 행한 저항 및 제압 행위를 폭행 또는 상해로 생각해서 고소한 것 같은데, 이정도면 거의 적반하장이죠. 정당방위로 경찰 접수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처리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도 너무 챙겨줘서 문제라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만 법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도가 들어왓는데 친절하게 대햇어야 햇나 어이 없네요

  • 정말 황당하게도 강도 피의자가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 상해로 역고소를 한 것은 사실이며 현재 경찰 조사중입니다 피의자가 정당방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