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사가 거의 다 이뤄져서 강도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역고소라는 결정을 바보같은 선택입니다. 강도진압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이미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기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해서 선처없이 형벌만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접수되고 수사되어서 나나씨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와는 별개이지요. 아마 그 강도는 나나씨 모녀분께서 행한 저항 및 제압 행위를 폭행 또는 상해로 생각해서 고소한 것 같은데, 이정도면 거의 적반하장이죠. 정당방위로 경찰 접수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처리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