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르면 강도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위험이 사라진 후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침입 시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황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