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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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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때

가족들을 지키느라 흥분해서 모르고 강도를 살해했다면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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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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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강도가 흉기로 위협 등을 하고 살인을 하려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흉기가 아니라 강도 행위에서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가정만으로는 방어행위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르면 강도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위험이 사라진 후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침입 시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황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