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한가한독수리96
한가한독수리96

몰래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해도 되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데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밝지 않고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있습니다.

폐기물에 안내문을 붙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고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나 몰

라라 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물을 버리는 영상을 출력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몰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허나 폐기물을 버리는 영상을 출력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하는것은 출력된 게시물의 정도에 따라서

      명예훼손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개적인 장소에서(공연성), 한 대상을 콕 집어서(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야 성립됩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적시등이 부분이 나타나는 폐기물 투여 영상을 출력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직접 붙여서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8.25.선고 2006도648판결).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대법원판례를 보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것이 정당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아 보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관련 영상을 출력해서 게시판에 올렸지만 (전부다 사실만 올렸다고 가정),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명예훼손등의 법적문제등이 생길수도 있으니,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실과 해당사태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것에 대한 공지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질문자님이 총대를 메시고 게시판에 폐기물 투척 영상을 출력해서 하시는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