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만든 제품을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인증?허가?같은 절차가 따로 있나요??
캔들이나 신발가방 이런 생활잡화종류요. 식품,화장품이런 류의 제품들처럼 따로 정해진 판매규정법이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잡화 종류의 물건은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하더라도 따로 인증을 받는 절차는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허가 등을 받으시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