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횡령죄 성립

2020. 09. 07. 16:55

중개보조원(사위였던) 공인중개사대표(장인어른)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쉬시는 동안

중개보저원 사위였던 사람은 대표님 도장으로 수많은 중개 거래를 해왔으며 공인중개사 대표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조원 본인 명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해왔을경우

처벌이나 공인중개사 대표가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사위와 딸이 이혼하여 남남입니다

대표와 중개보조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며 중개보조원이 지금까지 가져간 공인중개 수수료 부분을 대표가 찾아올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비는 본인계좌로 다 가져갔으며 그 중개로인해

대표가 부가세 등등을 다 납입하게 되었으며

중개보조원(사위 신분이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이 중개를 했다며 토지 부분 수수료를 강제로 수취해갔습니다 (대략 5천만원돈)

계약서는 대표 도장으로 계약했으며 중개료는 본인 계좌로 들어감

횡령죄나 이런것들이 성립이 어렵나요?

현 시점 사위엿던 그 사람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따서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사무실을 부동산 자격증 대여 부분으로 협박하고 그 자리에 고스란히 부동산 중개사를 차려 영업중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협박죄 업무상 횡령죄 성립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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