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1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한다했는데 아직도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는 5월에 했으나 수습기간이라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세금안떼고 월급받았고
9월1일에 사대보험가입한다고 했는데
10월 7일인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나옵니다.
월급은 10일인데, 아직 가입안될수도 있나요?
저희회사 담당 노무사에 문의하니
15일이전에 신고하면된다, 이번달부터 세금뗀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노무사에서 일처리 이상하게 한적이 있어 믿음이 없습니다ㅠㅠ사장님은 본인은 잘모른다고 직접 물어보라고만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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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15 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1일부터 4대보험신고를 할 경우 10월 15일 전에 신고한다면 소급하여 9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은 9월임금부터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언제 신고할지 명확히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노무사가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신고의 입사일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가입내역이 없으면 다시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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