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휴수당
귀하가 단시간근로자인이 여부가 명확치 않아, 단시간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근로시간분 통상임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달리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며, 귀하의 주휴수휴수당은 이 소정근로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한 값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질의2] 연장근무수당 청구 가능성
현재 귀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은 3일(금, 토, 일)이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5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일 6.5시간 또는 1주 19.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기간제법 제6조),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11조) 연장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질의3] 등본 반환 가능성
귀하는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